May 19, 2025 10:44 pm

UAE에서의 외국 중재 판정 이행

광고 중재 판정을 획득했다고 해서 구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또는 승인은 그 다음 단계이며, 특히 집행이 판정이 획득된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 단계는 복잡하고 막대할 수 있습니다. UAE에서 외국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특히 판정 채무자가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두바이 중재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이나 판정 채권자에게 판정 집행 전략을 수립하도록 항상 조언합니다.

외국 중재 판정을 이행하는 경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NYC)의 적용 가능성을 자동으로 인정합니다. UAE는 2006년부터 뉴욕협약에 가입했으며, 조약 가입 이후 UAE 법원은 집행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맞춤화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UAE는 조약 가입 이후 민사소송법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뉴욕협약은 준수하는 외국 판정을 이행해 왔습니다 한정승인비용.

UAE의 NYC

BYC 제5조는 “외국 중재 판정은 NYC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판정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을 제출하고 반대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재 합의가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합의를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절차에 관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통지를 발행하지 못함;
법률은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분쟁 사항은 중재에 회부될 수 없습니다.
중재 기관은 중재지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뉴욕협약은 UAE 법원의 의정서를 중재판정 집행을 위한 방향으로 변경하면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UAE 법에서 뉴욕협약 조항을 명시적으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뉴욕협약 원칙에 따라 내려진 여러 법원 판결을 통해 뉴욕협약에 유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자이라 제1심 법원은 2010년 제35호 사건에서 뉴욕주법(NYC)에 따른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이러한 종류의 판결 중 최초이며, UAE가 서명한 조약 및 협정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재 판결 집행에 있어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온 여러 원칙을 파기하고 향후 판례에 본보기를 제시했습니다.

2012년 두바이 파기법원이 Macsteel International 대 Airmech 사건에서 외국 중재 판정 집행 시 민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뉴욕주(NYC)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단민주공화국 관개부(CCI vs Ministry of Irrig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Sudan) 사건에서 두바이 파기법원은 뉴욕주(NYC) 가맹국에서 판정을 받은 경우, 거주지가 없거나 해당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경우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14년 Reyami 대 BTI 사건에서 독일에서 내린 판정의 비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UAE가 NYC를 비준하는 법률을 발표했으며, 따라서 중재 판정의 집행에는 NYC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는 반대로, 뉴욕협약(NY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판정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UAE와 해당 국가 간의 양자 조약이 판정 집행을 위한 잠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UAE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리야드, 프랑스, ​​GCC 등 여러 국가와 다수의 양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