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의 근로자 보상 혜택
애리조나주의 근로자 보상 혜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신의.
근로자 보상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근무로 인한 손실 시간에 대한 보상
영구 장애 혜택(예: 기능 상실 또는 절단)
사망급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처치
직업 재활(직업 재교육 등) 및
의사 진료소까지의 마일리지
근무 시간 휴가 혜택
이 혜택은 업무 관련 부상이나 상태에 대한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거나, 작업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무 시간 손실 혜택은 7일 이상 연속으로 일할 수 없거나 임금이 감소한 경우 지급됩니다.
장애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첫째 주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전혀 일할 수 없는 경우, 시간 손실 혜택은 평균 월급의 약 3분의 2로 지급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수입에 관계없이 매년 최대 혜택을 정합니다.
임금이 감소한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 부상 전 임금과 부상 후 임금의 차이의 2/3에 해당하는 “차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월급이 3,000달러였지만 이제 귀하가 벌 수 있는 돈이 1,500달러에 불과하다면, 귀하는 일시적 부분 장애 급여로 1,000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3,000달러 – 1,500달러 = 1,500달러; 0.6666 x 1,500달러 = 1,000달러).
영구 전면 장애 혜택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거나 ‘최대한의 의학적 개선’에 도달한 경우, 의사는 영구 장애가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귀하가 받는 혜택은 주에서 정한 최대 혜택 금액까지 평균 월급의 3분의 2가 됩니다.
영구적 장애와 전면적 장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두 발, 두 손, 또는 한 손과 한 발의 절단
양쪽 다리, 양쪽 팔, 또는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의 마비,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 장애
기타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해 어떠한 종류의 직업에서도 일할 수 없는 경우